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지 매각시 점유·사용하는 건축물을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 200㎡ 매각면적 제한 기준은 공유자별로
각각 적용하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공
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건축물소유자에게 우선 매각시 매각면적은 20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제55조제1항 각호에 따르면 점유·사용면적은 건축물이 담장 등으로 경계가
구분되어 실제 사용하는 면적으로 하고, 건축물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점유·사용
하는 경우 매각면적은 구역 내 사유지면적과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때, 국·공유지는 건축물소유자에게 매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각면적 제한
기준은 각 공유자별로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국·공유지의 재산관
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