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작구)도시개발과-4671호(2022. 7. 6.)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질의한 시장정비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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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은?
<회신 내용>
  - 현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 함.)에는 시장
정비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동 사항은 전통시장법 제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제77조, 서울시 도정조례 제2조 
제11호 및 동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9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 도시정비법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기 위한 
로서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장이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
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기준이며, 
비구역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편입된 지역은 해당 지역이 최초로 정비구역
으로 편입된 변경승인ㆍ고시일 기준입니다.(※ 법제처 유권해석 19-0458 참조)
붙임: 1. 관련법령(발췌) 1부.
      2. 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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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권리산정기준일)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인성분
도시활성화사
업팀장
김찬모
도시활성화과
08/16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24946
(
2022.08.16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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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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