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국·공유지 우선 매수자에게 소송 완료시까지 매각불가 통보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 매매계약 체결할 때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불가한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제43조(계약의 방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
재산관리계획), 제29조(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5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
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 점유·사용에 따른 우선 매수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 때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점유·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국·공유지 점유·사용자의 매수 절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