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국·공유지 우선 매수자에게 소송 완료시까지 매각불가 통보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국·공유지 매매계약 체결할 때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 불가한지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제43조(계약의 방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
재산관리계획), 제29조(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5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우선하여 매각하는 국·공유지는 사업시
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다만,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가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공유지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르면 국·공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라 국공유지 점유·사용에 따른 우선 매수자는 관리처분
계획인가 신청 때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점유·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국·공유지 점유·사용자의 매수 절차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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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국유·공유재산의 처분 등)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8/17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041
(
2022.08.1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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