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다56866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비법인사단)및 임기만료 또는 사임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직무수행권 여부(적극)

[2] 대표권 및 총회소집권이 조합장에게 전속되어 있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사임 후 정관상의 소집절차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3] 총회소집통지에 열거된 회의 목적사항 말미에 기재된 '기타 사항'의의미

[4]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조합과 시공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이 원칙적으로 준용되고,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 재건축조합이 정관에서 조합장을 총회에서 직접 선임하고 조합의 대표권이나 총회의 소집권 또는 소집의무를 조합장에게만 전속되도록 규정하였으며, 조합장이 궐위된 때의 조합 대표권의 행사에 관해 아무런 보충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다른 이사들에게는 처음부터 총회의 소집권은 물론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들은 그 조합의 대표권이나 총회소집권을 가지지 못하며, 사임 조합장으로서는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합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사임한 재건축조합장이 사임 후 정관상의 소집절차에 따라 행한 총회소집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이 총회소집통지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을 열거한 다음 '기타 사항'이라고 기재한 경우, 총회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토록 한 민법 제71조 등 법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타 사항'이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사항과 관계가 되는 사항과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4] 비법인사단인 재건축조합의 구성원들이 그 조합과 시공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 소정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40915 판결(1984,520)대법원 1996.10.11. 선고 95다36800 판결(1988,189)
[1] 대법원 1982.3.9. 선고 81다614 판결(1992,1037) 대법원 1983.9.27. 선고 83다카938 판결(공1988, 168) 대법원 1994.6.28. 선고 92다36052 판결(공1993하, 2098) 대법원 1995.2.3. 선고 93다23862 판결(공2000하, 1547)
[3]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50799 판결(공2003상, 1003)
[4] 대법원 1992.2.28. 선고 91다41507 판결(공1979, 11858)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51591 판결(공1980, 12855)

따름판례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0038 판결, 대법원 1997. 5.30 선고 96다23887 판결, 대법원 1997. 6.24 선고 96다45122 판결, 대법원 1998.12.23 선고 97다26142 판결, 대법원 1999.10.22 선고 97다49398 판결, 대법원 1999.12.10 선고 98다36344 판결, 대법원 2001. 5.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대법원 2003. 1.10 선고 2001다1171 판결, 대법원 2003. 3.14 선고 2001다7599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대법원 2006. 2.23 선고 2005다19552 판결, 대법원 2005. 5.18 선고 2004마916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7408 판결, 대법원 2007. 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참조법령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민법 제31조,제57조,제58조,제691조
[2] 민법 제57조,제691조
[3] 민법 제71조,제72조
[4] 민법 제275조 제1항,제276조 제1항,제278조

관련문헌
<주석서>
주석 민법 p.311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95.11.21. 95나1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