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다261721, 2020다2617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기타(금전)]
3
사건

2020다261721(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20다261738(반소) 기타(금전)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청주)2020나1487(본소), 1494(반소) 판결
판결선고

2021. 9. 16.


파기환송후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1564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부담하게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은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다29134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