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3부판결
사건 | 2020다261721(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20다261738(반소) 기타(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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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대전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청주)2020나1487(본소), 1494(반소) 판결 |
판결선고 | 2021. 9. 16.
파기환송후 사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나5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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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 분담 기준과 내역,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은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 조항만으로는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0다29134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