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3부판결
사건 | 2021두58479 관리처분계획 일부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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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9. 선고 2020누35099 판결 |
판결선고 | 2022. 3. 31. |
이전고시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두2214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