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 「1필지상 동일인 소유 수개의 건물을 각각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각각 분양대상 여부」

【질의요지】
하나의 필지에 독립된 3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대지는 공유지분으로,
건물은 각각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매입자가 분양대상이 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2549,2006.3.1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로 정하고 있는바,

질의내용만으로는 건축허가 당시 하나의 대지범위가 분명하지 않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만약 건축허가 당시 3동의 건물을 각각 대지의 범위로 정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분리하지 않은 경우
각 건물별로 분양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건축허가 당시 3동의 건물을 하나의 대지범위로 건축허가를 받고
준공 이후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분리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