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72193 판결 [관리처분변경계획일부취소]


<판결문 중>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 2주택 분양대상자(84㎡+46㎡)로 확정되었는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으로 46㎡ 평형이 삭제되었음에도 다른 평형의 아파트를 추가로 분양받을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46㎡ 평형이 삭제되는 설계변경 당시 원고들에게 다른 평형의 아파트를 추가 분양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그러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건 관리처분계획  원고들을 2주택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은 원고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으로서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위법하다.


업시행자의 분양신청통지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접수 등의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양신청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러한 분양신청의 현황을 토대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은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재량권 행사의 기초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