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동,호수 추첨방법) 

2202.08.08


○ 질의요지

  -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 동,호수 등 추첨 시 전체 건립 세대 

    중 조합원 분양을 위한 세대를 별도로 특정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질의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바, 당해 사업의 관리

    처분계획 등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

    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