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정비구역 지정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단계에서 주택 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지위
(입주권)를 유지한 채 자발적으로 건축물 철거 가능한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
(제1호~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장·군수등 허가를 받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물 철거는 토지등소유자로서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ㆍ「주택법」ㆍ「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폐공가(廢空家)의 밀집으로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상기
규정 해당 여부 검토 후 객관적 자료 등을 구비하여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