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신청기간의 연장기준 및 사업시행인가후 변경 요인 발생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반드시 사업시행변경인가 선행 여부

【질의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 이전에 인가받은 조합정관에서는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두고 있지 않았으나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관리처분수립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액으로 사업시행인가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사업시행변경인가 선행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9932,2006.9.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분양신청기간은 법적사무로서 정관에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의 연장은 분양신청기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후에 새로이 분양신청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처분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업비 증액 등 사업시행인가 변경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득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현행 법령에서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합원들의 사전 합의 여부, 조합원들의 권익보호,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변경인가 선행여부는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권할 구청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