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누66434 (총회결의 무효 확인)

 - 대법원 2022두46244 상고심 진행중. 행당7구역

선고 2022.6.9


<판결문 중>


피고는 이 사건 총회 이전에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 가격을 원고를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고,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이 사건 총회에서 안건으로 심의 표결하여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의결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