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舊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7조(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1항제2호에서의 종전토지는 나대지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지상에 상가건물이 있는
토지에도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舊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949호, 시행 2010.03.02.)」제27조
제1항제2호를 살펴보면 분양신청자가 소유중인 종전토지 총면적이 건축조례 제25조
제1호 규모이상인 자로 하되, 2003년 12월 30일 전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
이 30㎡이상인 토지 소유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
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상기 조례의 종전토지는 나대지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이 있는 토지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