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를 통
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조합에서 변경 예정인 행정업무규정의 정보공개 청구 절차 변경에 대해 위법여부 확인
및 적절한 조치 요구
○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 개정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63호,
2015.06.18.) 제3조제1호는 [별표] 행정업무규정안의 제26조 내지 51조를 확정하여
작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 행정업무규정 제41조의 규정을 조합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정비사업의 시행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을 비롯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이자 정비사업 조합의 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은 법 제113조(감독)규정에 따라 조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