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019노10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총회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의 점)과 관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으로 인한 비용은 '2018년 사업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 미공개의 점)과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임원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관련 법리
'예산'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단체에서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셈하여 정한 계획'을 의미하고, 한편 조합의 회계와 총회의 소집 시기 등은
한편
2)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총회의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2018. 4. 28.자 정기총회에서 '2018년 조합운영비 및 사업비예산(안) 승인의 건'이라는 표제하에 '소송 및 법무용역비' 항목으로 '명도소송, 국공유지회수 변호사, 법무사 용역비'라는 내역의 20억 원의 예산액이 의결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립한 정비사업비의 지출예정액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1회계연도의 수입·지출계획을 의미하는 '예산'으로 볼 수는 없다. 즉 이 사건 계약은
② 한편 위 '소송 및 법무용역비' 항목은 구체적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알기 어렵고 포괄적으로 정하여져 있는 점, 위 정기총회 이전까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조합원들이 어떠한 부담을 지는지 개략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③ 만약 이와 같은 형태의 용역비 책정 및 그에 따른 사용을 예산에서 정한 사항의 사용으로 본다거나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④ 더욱이 위 정기총회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 부분
구 도시정비법(2018. 6. 12. 법률 제15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 정관에 이를 위임하고 있을 뿐 조합장 선임 효력 발생의 시기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5조 제2항은 '조합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 제3항은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총회에서 선출되어 조합장으로 선임된 날인 2018. 1. 27.부터 조합장으로서의 업무가 시작된다 할 것이고, 그때부터 구
한편, 이 사건 조합 정관 제18조 제2항이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구청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조항은 인가 및 등기를 '대외적' 효력 발생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는 제3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행위에 있어서 사임·해임된 임원과 새로 선임된 임원의 각 행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등의 공개행위는 특정된 제3자를 대상으로 한 의사표시나 법률행위가 아닌 이미 조합 내부에서 진행된 계약이나 회의 등의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위 정관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