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구역 내 조합원(A물건 : 갑 단독 소유, B물건 :갑, 을 공유) 갑, 을이 B물건 공유
분을 나누어 각각 계상하여 을에게 단독분양권을 주어 갑, 을 각각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3호)과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는 「감정
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서는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건축물 중 주택으로 소유한 자(제1호), 분양
신청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이 90㎡이상인 자(제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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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구역 내 공유 물건 분양권 )
   - 질의에 따른 2주택 공급 요건 및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2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070
(
2022.07.25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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