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 종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재건축 사업조합의 시공사 선정 방법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은 2003.6.2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사업주체는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로 아직 공사착공은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시공사를 변경하려고 함. 시공사를 변경할 경우 도정법 시행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것이므로 종전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여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통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를 변경하면 되는 지, 아니면 시공사는 도정법 제11조에 의한 경쟁입찰방식에 의거 선정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내용(주거정비과-15493,2006.12.29)】
종전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사업주체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따라서,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시공사를 선정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