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구역(권리산정기준일: 2020.3.13.) 내 개별 필지를 각각 소유하고, 다른 하나의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을 경우 조합원 및 분양대상자 기준은?
· 갑: A토지(약 137㎡) 2013년 소유 / 을: B토지(약 45㎡) 2016년 소유/ 갑+을: C 건물 공동소유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
로 하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으로 소유한 자(제1호), 분양신청
자가 소유한 종전토지 총면적 90㎡이상인 자(제2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등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2항제3에서는 1주택 또는 1필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한 경우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90㎡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 토지등소유자는 각각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토지 총면적 90㎡ 이상인 자는 분양대상자일 것으로 보이나, 질의 내용 이외 각
소유한 개별토지의 공유여부, 소유 건물의 주택 여부, 소유한 권리가액 등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바,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