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효력유무


자료제공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 서울고등법원 2020.5.29.선고 2020나2000221 대의원회 결의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Q <사례> 정관변경의 내용에 ‘정비사업 목적의 다른 조합의 조합장 또는 정비사업전 문관리업의 대표직을 역임한 적인 있는 조합원은 조합장에 입후보 할 수 없 다’는 규정을 삽입한 경우, 그 정관변경 결의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