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세입자의 부동산 인도지체와 손해배상책임


자료제공 : 법무사법인(유)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 서울고등법원 2021. 6. 2 선고 2020나2038141 판결 [손해배상(기)] 


Q <사례> 甲은 A재개발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거주하며 점유하 고 있던 주거세입자로서, 조합은 甲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 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 甲은 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위 승소판결에 기한 가집행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위 승소판결 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 

그 후 조합은 甲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이 후 甲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이전비 등을 공탁하였고, 조합은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있었던 시점부터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인도 의무 지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인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