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추진위 해산신고는 추진위원회만 할 수 있다.

제 목 : 추진위 운영규정 질의
등 록 일 : 2007-07-12
접수번호 : 006559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해산동의서를 징구하여 신고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지
(인가된 추진위원회에서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토지등 소유자 누구든 해산 절차를 밟을수 있는지)

회신내용 :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운영규정안"제36조(승계)제1항의 규정에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한다. 다만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해산할 수 있다'고 정함.

-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추진위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가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