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의 기준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과소필지, 부정형․세장형 필지의 적용기준” 등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주거정비과-9409,2006.8.2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 의한 규모 이하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과소필지라 함은 지적공부상 필지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5조제1호에서 정한 규모(90㎡)이하의 필지를 말하며,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는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 또는 세장형으로 인하여 사실상 건축대지로 사용이 부적합하여 정비계획수립권자인 관할구청장이 인정한 필지를 말하며, 그 면적은 별도 정하고 있지 않음.

【※ 2007.2.13부터 시 방침으로 세장형 필지는 1필지 토지의 폭이 5m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부정형 필지는 지적상 토지내 최대의 정방형, 장방형 면적이 60㎡ 미만 필지(장방형은 한변의 길이가 5m 이상인 경우에 한함)로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