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개최 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을 조합원에
통지해야하는데, 조합원 자신에게 해당 내용만을 통지하는 것인지, 전체 조합원에 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호 ~ 제9호 [분양
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제3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제4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 고시일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제6호) 등]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5항에서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수립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
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을 보면,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에게 인가받아야 하는 전체 관리
처분계획수립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제5항은 이 중 일부 사항을 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별도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이 때 통지사항은 각 개별 조합원에게 해당하는 사항일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관부
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아래의 서울고법 판결과 충돌되는 질의회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