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개최 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을  조합원에 
통지해야하는데, 조합원 자신에게 해당 내용만을 통지하는 것인지, 전체 조합원에 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호 ~ 제9호 [분양
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제3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제4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 고시일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제6호) 등]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
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5항에서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수립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
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을 보면,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에게 인가받아야 하는 전체 관리
처분계획수립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제5항은 이 중 일부 사항을 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별도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이 때 통지사항은 각 개별 조합원에게 해당하는 사항일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관부
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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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 통지사항 범위 등)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774
(
2022.07.1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


아래의 서울고법 판결과 충돌되는 질의회신임


서울고등법원 선고 2022.6.9. 2021누66434총회결의무효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