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질의회신)

◆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질의요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하여 3년이내에 촉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존치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존치정비구역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건설교통부 주환팀-3044,2007.7.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함은 동법동조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이라 규정되어 있음

또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 5-2-2에 의하면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이라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존치정비구역은 재정비촉사업 추진이 불가하므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이 가능한 시점에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이 가능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