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1-1번지를 A, B, C가 공유로 소유하고 1-2번지도 A, B, C가 공유로 소유하다가 
합설립인가 이후 1-1번지는 A, 1-2번지는 B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변경될 
경우 조합원 수는?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
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
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 제1호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제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제3호에서는 조합설립
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
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질의하신 번지별로 토지등소유자를 조합원
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증빙자료를 
지참하시어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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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원 수 산정관련)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778
(
2022.07.1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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