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구역 내 1필지(A:269㎡)를 조합설립 이후에 공유(B: 188㎡, C: 81㎡)로 취득
하였을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이상(제2호)이거나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제3호)인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제3호에서는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시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공유로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