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개발사업구역 내 1필지(A:269㎡)를 조합설립 이후에 공유(B: 188㎡, C: 81㎡)로 취득
하였을 경우 각각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한 종전 토지 
총면적이 90㎡이상(제2호)이거나 소유한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제3호)인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3항제3호에서는 종전 토지 총면적 및 권리가액 산정시 1필지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공유로 취득한 토지등소유자는 분양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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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대상기준 등)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777
(
2022.07.1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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