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구합73127 판결 [관리처분계획일부취소]

<판결문 중>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바와 다른 주거지에서 주거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제 주거지를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대상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