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질의1) 결합정비사업 관련 근거법, 조합설립 요건, 시행방법 및 절차는?
   (질의2) 결합정비사업시 조합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질의3) 현재 조합정관 등이 통합개발 기준으로 작성·진행되어 왔는데, 현재 두 구역이 
분리되어 있어 통합개발은 불가한 상황에서 결합개발 전환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질의1) 결합정비사업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결합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는 조례 [별표2]에 상세히 규정해 놓아 첨부해 드리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 조합정관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역 실정에 맞게 작성·운영해야 하며, 공공
지원 대상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선거관리규정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
관리규정」을 기본으로 하여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구역 실정에 맞는 
선거관리규정을 확정 및 보완·수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3)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정한다]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례 제13조제2항 각 호(제1호~제3호)의 기본방향에 적합할 경우 
결합정비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와 같이 통합개발로 조합정관 등이 
작성·진행되어 온 구역들을 결합정비사업으로 전환 가능한지 여부는 상기 규정과 통합개발로 
추진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인바, 전환 가능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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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질의회신(결합정비사업 관련)
   <조례 제13조제2항 각 호(제1호~제3호)>
    1.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의 보호가 필요한 낙후한 지역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과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도시경관 또는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 지역(이하 "저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용적률을 토지의 고도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지역(이하 "고밀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이전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밀도 , 높이 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등 정비계획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끝.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3
代주혜란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508
(
2022.07.13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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