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7********)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이사)의 궐위로 이사회는 개최할 수 없으니,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
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
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합 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