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7********)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임원(이사)의 궐위로 이사회는 개최할 수 없으니,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8조제4항에 따르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
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의 새로운 임원이 선임,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
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조합 운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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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임원의 직무 수행자 임시 선임)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15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687
(
2022.07.15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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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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