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질의회신 내용1

( 요약 )
2006.8.24이전에 추진위승인을 받은 경우, 이후 조합설립시 시공사선정은 도정법 제11조에 따르지 않고 조합정관에 따라 주민총회의결로 가능합니다.
즉, 기존 추진위상태에서 선정해 놓은 시공사를 조합총회에서 추인한다고 정관에 명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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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공사 선정과 주민총회 의결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명 김0철 등록일 2007.04.11 10:06:25

( 민원내용 )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1. 2005년 9월24일 주민총회에서 선정 가계약하였던 시공자를 2007년 5월12일 예정인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시공자로 인정이 가능한지?

2. 2006년 8월23일 건교부 보도자료를 보면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는데 2007년 5월 12일 예정인 주민총회시에도서 시공사 선정시 이 사항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서면결의서도 출석으로 보아 회의를 진행하여도 되는지 ?

3. 서면결의서의 일부 폐단이 있으므로 서면결의서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즉 서면결의서는 참석은 인정되나 의결은 실제로 주민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만 의결권을 주어서 안건에 대한 의결이 가능한지? 위와같이 자체선거관리규정, 인사규정 등 작성시 상위법(도정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 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우선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이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개정되어 2006.08.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더불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동기준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조합·주택재건축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을 타 단계의 의결기준등에 적용하여 법에 명시된 의결기준등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안니한 것으로 사료 되는 바 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조합승인권자인 지자체 장 및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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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질의회신 내용2

( 요약 )

06.08.24이전 추진위에서 뽑은 시공사의 지위는 도정법상 지위는 인정받을수 없으나 무효가 아니며, 당사자간 계약관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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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재개발구역 시공사 선정시기??

성명 조0형 등록일 2006.07.13 11:15:46


( 민원내용 )
재개발 구역의 주민입니다.
2006년 5월23일 추진위원회승인을 시청으로부터 득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8월 24일이후에 법이 개정된다고 그 전까지 시공사를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질의요지
1. 8월 25일이후에는 시공사를 뽑을 수가 없나요?
2. 아니면 추진위원회 승인을 법시행전 받았기 때문에 9월에 시공사를 뽑아야 가능하나요?
3. 위의 시공사선정 기준과 시기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처리결과 )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는 조합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합설립인가 전 단계에서의 시공자 참여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계약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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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보도자료

( 요약 )

06.08.24 이전에 승인받은 추진위에서 시공사를 선정한 것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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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보도에 대한 건교부의 반박보도문 )

“지자체의 재개발추진위 시공사 선정금지” 관련
“지자체의 재개발추진위 시공사 선정금지는 소급적용”은 사실과 달라

▲ 보도내용 (2006. 7. 31, 한국경제)

ㅇ 추진위가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8.25)되기 전에 수원·부천 등 지자체가 추진위의 시공사선정을 전면금지하는 것은 소급적용임

▲ 참고내용

ㅇ 수원·부천·안양 등 지자체들이 고발조치 및 경고장을 발송한 것은 정식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가칭 추진위가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을 시정하고자 한 것임

-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3호에 의하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추진위활동을 한 자에 대해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재개발추진위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것은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8월 25일부터 적용됨

문의 : 주거환경팀 사무관 박승기 ☎ 02-2110-8597 psk1234@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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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시공자의 선정) ①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2005.3.18, 2006.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8, 2006.5.24>



부칙 <제7960호,2006.5.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공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