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나54906 [자격부존재확인등]


<판결문 중>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바, 사업시행구역  부동산을 매각한 자의 경우 추진위원으로서의 전제 조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직을 계속 유지하도록  합리적인 이유도 찾을  없는 점,  추진위원직을 사임한 자의 경우  의사에 반하여 추진위원직의 수행을 강요할  없고, 사임 이후에도 추진위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면 일정 비율 이상의 추진위원이 사임한 경우 의사정족수 측면에서 적법한 추진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우려가 있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이미 사임하거나 사업시행구역  부동산을 매각한 추진위원은 피고의 추진위원이라고   없다  것이다.


추진위원의 수를 추진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제한규정으로 해석할  없으므로 추진위원의 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10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부적법하다고  수도 없다.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들을 포함한 토지등소유자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하였다고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다8933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