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례 부칙에 따라 종전규정 적용 받은 구역(제5007호, 2010.7.16. 시행)으로, 당시 조례에는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 여러명을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는데, 이때 권리산정기준일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재 조례를 적용해도 되는지?
  ○ 회신내용
   - 종전 규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57호, 2008.7.30.시행, 이하 ‘조례’) 
개정신설된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신축한 경우(기존 공동주택을 세대수를 늘려 신축 포함)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도록 하되, 해당 공동주택 주거전용면적이 당해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경우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례 부칙(2008.7.30.) 제3조 분양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제24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 조례 제6899호 부칙 제29조 (2018.7.19.시행)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따르면, 분양대상 개정규정은 제5007호 시행 이후 최초로 기본계획(정비예정
구역에 신규 편입지역 포함)을 수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조례 제5007호 시행 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지역은 종전 조례(제5007호 개정 전) 제27조 및 
제28조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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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경과조치에 따른 분양대상자 적용 기준)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조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제5007호(2010.7.16.시행) 개정 전 
종전조례의 분양대상기준을 적용하되, 단독주택 또는 비주거용건축물을 공동주택 신축은 
제4657호(2008.7.30.) 조례 시행 후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분에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
되오니,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1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415
(
2022.07.11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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