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3.12.30. 조례 시행 이전 전환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규정시 각각 분양대상기준은?
- 전환다세대 주택전용 총면적이 60㎡초과시 종전 관련 규정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부칙(제6899호, 2018.7.19.)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조례 제4167호(2003.12.30.시행) 시행 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
세대주택으로 전환, 구분등기 완료한 주택은 제36조제2항제1호(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 분양대상자로 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
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 주거전용 총면적이 60㎡ 초과하는 경우 종전 관
련 조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 소유 경우에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
면적 60㎡ 이하 주택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시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2003.12.30. 전에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세대별 각각 분양대상자에 대한 규정으로 60㎡이하 주택 또는 임대
주택을 공급하되, 전환다세대주택별 주거전용 총면적이 60㎡초과 시 개정조례 시행전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분양대상자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전환된 다세대주택 현황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