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님께서 문의하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 규
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2조에서 2008년 3월 11일
이전에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에서 재개발사업
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
자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제5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
택을 국민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규정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민주택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서
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
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
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 1. 24.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이라 판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와 같이 재개발사업 조합원이 전용면적 112제곱미터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대상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취
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주택의 전체 면적 112제곱미터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은 감면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만 과세하는 것으로 이를 임의로 유추·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
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