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조례 포함)의 ‘세대, 세대원’의 용어 정의 및 기준 해석시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 제39조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의 자격 등에 
대한 규정으로써, 제1항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
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 제2항제1호에서는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정의하면서 
동법 모든 규정에서 같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의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37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46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 조례 제2조제7호에서는 ‘무주택세대주’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
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하고, 이때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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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세대원 등 정의 및 판단 기준)
   - 따라서, 「도시정비법」 및 「조례」 의 상기 규정 목적은 정비사업의 조합원 자격, 재개발
사업의 분양대상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을 정하는데 있어 세대 분리를 통한 조합원, 
분양 및 임대 주택 공급대상자 등을 늘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합원, 분
양대상자 등 선정시 해당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세대 및 세대원 기준을 따라야 할 것
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287
(
2022.07.07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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