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손실보상]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점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자신이 실질사업주임을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함을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영업을 양수한 자에 불과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이고, 설령 해당 주점의 전전 업주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1901)
작성자서울행정법원작성일2022-03-14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901.pdf
 

[행정][손실보상도시정비법상 재개발사업의 공람공고일 이후에 주점 영업을 양수한 원고가 자신이 실질사업주임을 주장하면서 손실보상을 받아야 함을 주장한 사안에서원고는 영업손실보상 대상을 정하는 기준일 이후에 영업을 양수한 자에 불과하여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이고설령 해당 주점의 전전 업주가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본 판결(2020구합71901)

(원고는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임을 알면서 영업을 양수한 자로서 법상 보상대상이 되지 않고상속과 같은 인적포괄승계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