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행정] [일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그 소유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다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을 명도한 경우, 그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4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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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울행정법원 | 작성일 | 2021-07-20 | ||
첨부파일 | [1] 서울행정법원-2020구합4543.pdf | ||||
[행정] [일반]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가 토지보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그 소유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다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이주관리 용역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 부동산을 명도한 경우, 그 합의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2020구합4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