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 주택재건축사업의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청산금의 지연손해금 발생시기 및 현금청산자들에 대한 조합의 사업비 공제 주장과 관련한 판결(대구지법 2020구합21649)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21-07-15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1649(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구합21649 판결(2행정부이진관 부장판사)

 

ㅇ 사실관계

피고는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의 조합원이 되었음

피고는 2015. 12. 7.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통지하였고일부 원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일부 피고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중지되었다가 피고가 2019. 5. 1.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다시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는데원고들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

- 피고는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여 2020. 1. 10.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관리처분변경계획인가를 받음

ㅇ 판결 요지

1.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그 시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이 확정적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함으로써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때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청산금도 그 시기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피고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9. 10. 28.이고 청산금 산정의 기준시점도 2019. 10. 28.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

  당초 분양신청을 했음에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으로써 추가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청산금 지급의무는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피고가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6. 6. 29.이고 청산금을 평가하는 기준시점도 2016. 6. 29.

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

  피고의 변경 전 정관 및 변경 후 정관의 해석에 따를 경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원고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원고들은 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다르게 됨

2. 피고의 사업비 공제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변경 전 정관 제44조 제4항과 변경 후 정관 제44조 제4항에 따라 청산금 지급의무의 발생일까지 지출된 피고의 사업비를 청산금에서 공제하거나 청산금의 10%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정관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게 될 비용의 발생 근거분담 기준과 내역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고이와 달리 단순히 현금청산 대상자가 받을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등을 공제하고 청산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정관의 조항만으로는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사업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없음

피고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정관 조항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항목과 부담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현금청산금에서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을 공제한다.’라거나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시킨다.’는 취지의 내용만 정하고 있을 뿐이고그 밖에 도시정비법 또는 정관의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현금청산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비용 항목과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따라서 개별 현금청산 대상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비용의 부담 기준 등을 정하고 있지 않은 피고의 변경 전 및 변경 후 정관 조항을 근거로 현금청산 대상자인 원고들에게 정비사업비 중 일부의 공제를 구할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