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행정][일반] 원고(종교단체)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전보상 재결이 확정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된 이상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 주장의 환지 처분이나 대체 토지에 관한 환지 또는 대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2019구합83229)
작성자서울행정법원작성일2022-02-22


첨부파일 [1]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3229.pdf

[행정][일반원고(종교단체)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금전보상 재결이 확정되어 그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된 이상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고원고 주장의 환지 처분이나 대체 토지에 관한 환지 또는 대토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판결(2019구합8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