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의 효력과 수용재결 취소 


자료제공 : 법무사법인(유) 동양 대표이사 유재관


➤서울행정법원 2021. 4. 16. 선고 2020구합68509 관리처분계획무효확인(원고승, 확정) 

➤서울행정법원 2021. 7. 2. 선고 2020구합85009 수용재결취소(원고승,확정) 


<쟁점> 

l 분양신청의 통지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관리처분계획의 효력 

l 적법한 분양신청통지의 의미 

l 수용재결신청 청구와 관리처분계획의 하자 치유 여부 

l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수용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