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8. 11. 선고 2015나2042207 판결 [용역대금청구의소]


<판결문 중>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행위는 그 무효사유가 제거되지 않는 한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하게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다61340)


- 법률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그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급부를 받은 자는 급부를 이행한 자에게 급부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그 급부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