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두17882 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판결선고 2012. 9. 27. 


<판결문 중>

피고의 설립 당시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7평 남짓한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 어 좁은 평형인 19평형과 25평형의 아파트를 건축계획에 포함시켰던 것인데, 이러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넓은 평형의 아파트를 건축하게 되면 위 조합원들에게 비용부담 이 증가되고 소유권 귀속에 영향을 미쳐 결국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잃어버리는 불이익을 입게 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가 이와 같은 피해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고 등 전체 조합원들과 충분 한 협의를 거쳐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의 하자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 취소되어 공익사업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조합원 들의 동의를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