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
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재개발사업 시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매매 시 조합원 자격 유지여부?
- (질의2) 토지등소유자 A,B,C 가 토지, 주택을 1/3 씩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
대상자 여부 및 A,B가 소유한 토지 지분을 C에게 매각하는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
- (질의3) 재개발사업 준공 후 취득세 산정 기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1주택 또는 1
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되,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
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조합원 자격여부 및 분양대상자 등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소유
하고 있는 물권의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취득세 등 질의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
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