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배경
- 구역현황 : 2008년 2월 지정·고시된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으로 현재 분양신청기간임
- 건물현황 : 근린생활시설 소유 (토지면적 162㎡, 건물연면적 285㎡ )
(각 1/2의 공유지분 권리가액은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임)
- 소유현황 : '85.1. A,B(부부)가 1/2씩 공유로 매입 → '18.12. 아들(C: 사업자등록 후 영업중),
손녀(D)에게 1/2씩 증여 → '19.5. 손녀(D) 20세 이상으로 세대분리됨
○ 질의요지
- 질의1) 종전규정 시행시 구역지정된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근거 조항은?
- 질의2) 2003.12.30.이전부터 공유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형태와 규모 등의 변경없이
그대로 증여받고 동일세대가 아니라면 각각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질의3) 각각 분양대상자될 경우, 분양신청시 개별(분양희망의견 C:114㎡, D:84㎡)적으로 가능한지?
○ 회신내용
질의1)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가 2014.5.14. 일부개정·시행
(제5701호)되면서 종전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조항에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각각의
분양대상자로 보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 같은 조례 부칙 제2조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의 경과조치에 따르면 분양대상을
적용함에 있어 부칙(제5007호*) 제3조제2항에 의해 종전규정을 따르는 경우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종전규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시정비조례(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2010.7.16. 시행) 부칙 제3조(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 이 조례 시행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
정·고시된 지역은 종전규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 도시정비조례(제6899호, 2018.7.19.전부개정·시행) 부칙 제29조제제3항에서도 권리산정
기준일에 관한 경과조치로 분양대상 적용 시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종
전의 도시정비조례 제5007호 개정되기 전의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종전 규정(제5007호 개정전)이 적용되는 정비구역에서 상기 권리산정기준일에 관
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권리가
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2), 질의3)
- 종전 도시정비조례(제2007.7.30. 일부개정·시행)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건축법」 규정에 의한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제1호),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003년 12월 30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제2호), 1필지의 토지를 2003년 12월 30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
한 토지(제3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
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2) 사항이 상기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대로 승계하였다면 종전
토지의 총 면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3)은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가 아닐 경우에는 각각 분양대상자로 분양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