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로서 현재 매도청구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2017년때 받은
검인과 연번을 받은 동의서 서식을 통해 지금이라도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원
지위를 갖을 수 있는지와 동의서 제출방법은?
※ (참고) 조합정관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현재 분양신청 이전단계임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법’) 제36조제3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제31조(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제1항 및 제35조(조합설립인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장·군수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영 제34조제2항 – 시장·군수등은 동의서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 등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
에 따라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서면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제1호~제11호)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조합정관에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는 분양신청기한까지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기재된 바, 상기 규정과 해당 조합정관에 따라 적법한
서면동의서에 상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분양신청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조합에 서면동의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동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는 내용증명의 방법(영 제33조제3항)으로 하나, 동의서 제출의
방법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할 경우 조합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 서면동의서 및 관련서류의 적정(진위) 여부 등 조합원 인정 최종판단 및 동의서 제출방법
(직접 또는 내용증명 등)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