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
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예산안 의결을 위한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의결은 상기 내용에 따른 의결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2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총회의 의결은 상기 규정과 당해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조합의 인가권자인 관
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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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예산 관련 총회의 의결 질의)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
代박광렬
주거정비과장
06/2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749
(
2022.06.28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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