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응답소(접수번호: **************)
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예산안 의결을 위한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요건?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의 의결은 상기 내용에 따른 의결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4호는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20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총회의 의결은 상기 규정과 당해 조합 정관 등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조합의 인가권자인 관
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