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적정성 검토 의뢰 및 비용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며 기 회신문
(공동주택과-18024, 2018.10.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
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비용
에 대한 부담은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한 안전진단 실시 주체 및 적정성 검토 요청
자인 시장·군수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
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
단 비용에 대하여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에
대한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적정성 검토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