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귀 구에서 질의하신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적정성 검토 의뢰 및 비용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며 기 회신문
(공동주택과-18024, 2018.10.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진단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
한 안전진단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 비용
에 대한 부담은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한 안전진단 실시 주체 및 적정성 검토 요청
자인 시장·군수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
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진
단 비용에 대하여만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할 수 있으며, 비용부담에 
대한 별도 예외규정이 없는 적정성 검토비용은 시장·군수등이 부담해야 합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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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 알림(재건축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관련)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지원팀
김석
공동주택지원
과장
전결 06/29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5376
(
2022.06.2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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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