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A가 같은 구역에서 조합원B(주택2채 소유)로부터 주택 1
채를 매입할 경우 각각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
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
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제2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전환 전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 지정받은 자(제4호),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경우 종전 주택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자격에 대한 규정은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양수하여 조합원 증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이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
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