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A가 같은 구역에서 조합원B(주택2채 소유)로부터 주택 1
채를 매입할 경우 각각 공동주택 분양대상자가 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3에 따르면 정비사업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
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 
하되,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말함)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
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주택을 소유한 자(제1호),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제2호),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제3호), 전환 전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 지정받은 자(제4호),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경우 종전 주택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원 자격에 대한 규정은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및 지상권을 양수하여 조합원 증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이 이에 해당하지 않고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
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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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재개발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기준)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6/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4892
(
2022.06.29
)
접수
(
)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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